'자사고 지정취소' 휘문고 법적 대응 "행정소송 준비"
교육부, 휘문고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 결정
- 장지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10일 교육부의 동의까지 거치면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휘문고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휘문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의뢰인(학교)이 행정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는 방향"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확정 통지를 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하게 돼 있는데 그보다 빠르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전임 이사장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그 피해를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학교가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환 휘문고 교장도 앞서 "교육부가 동의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대로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9일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회계부정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지 한달여 만이다.
휘문고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은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 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휘문고는 2018년부터 매년 9월 신입생입학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서류접수를 진행해 이듬해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왔다.
지난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경우 교육부가 8월2일 지정취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엿새 만인 8월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2일 만인 8월30일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이들 학교는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곳도 없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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