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질극' 없게…서울교육청 내달 학교방문 예약제 도입
학생안전대책 강화방안 발표…방배초 사건 계기
학교 민원서류 발급 중단 추진…학교보안관 확대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월부터 외부인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할 때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또 학교에서 떼던 졸업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했던 이른바 '방배초 인질극'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인질범 양모씨(25)가 졸업증명서를 떼러왔다며 학교건물에 들어가 이 학교 4학년 A양(10)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미흡한 신원확인 절차 등 구멍 난 학교안전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4개월 만에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학생안전대책 강화방안은 '예방'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다음달부터 도입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가 핵심이다.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때 필수로 사전예약해야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원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해 교내 학생 대상 범죄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방문 사전예약 절차도 까다롭다. 먼저 외부인이 학교를 찾으려면 방문예약서를 제출하거나 유선, 문자를 통해 미리 알린다. 학교는 상담대상자 일정을 확인해 승인·거절여부를 판단한다. 학교가 승인하면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된다. 이후 신청자가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보안관이 한번 더 신원을 확인한다. 귀가할 때도 학교보안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 무단출입을 부른 학교 제증명 발급제도 손질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이달 중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유·초등학교를 빼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서류발급 권한 확대도 건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학교의 민원서류 발급업무 중단을 추진하는 셈이다.
외부인 방문 때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작업도 한다. 체육관 등 학교 개방시설에 화장실을 설치해 다른 건물 방문을 사전에 막거나 외부인이 아예 교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없도록 셔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증설 또는 개축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셉테드)도 적용할 예정이다. 셉테드는 사각지대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CCTV, 발광다이오드(LED) 안심가로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안전을 책임지는 학교보안관 관련 운영제도 역시 손질한다. 올해 말부터 학교보안관 평가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보안관들에 대한 복무관리·직무평가를 하고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학교보안관 운영·관리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 학교보안관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그에 앞서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있는 학교보안관을 내년까지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 방안으로 유치원에 학교보안관을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사들의 안전역량도 강화한다. 다음 달 중으로 학생 인질극 등 예기치 못한 교내 범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협상·대응기법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학생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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