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원초과 고교 교사 중학교로 발령낸다…학생수 감소 대비

서울교육청, 인사관리원칙 개정…내년 3월 시행
지금은 중→고 규정만…고→중 전보 근거 신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모습. (뉴스1DB) ⓒ News1 송원영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에서 정원을 초과한 교사가 발생하면 중학교 교사로 전보 발령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학생 수 감소를 대비하여 중·고교 교사 간 이동 근거를 만든 것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확정했다. 개정 인사관리원칙은 서울 소재 공립 중·고교 교사에게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중·고교 교사의 전보 배치 원칙에서 고교 교사를 중학교에 전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학교 교사의 결원은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임용한다'는 문구를 신설한 것. 기존에는 '중학교 교사의 결원은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는 규정만 있었다.

반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 발령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도 있다. 인사관리원칙 14조5항의 6은 '고등학교 교사의 결원은 중학교 교사 또는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문구를 신설하면서 중·고교 교사들이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도 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로 발령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면 보낼 수 있다는 규정이 인사관리원칙에 있다. 교과목별 정원 조정상 중학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학교장이 내신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교사' 역시 중학교에 전보 배치할 수 있다.

특히 과목별로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는 '과원' 교사의 일부는 지금도 중학교로 전보 발령을 내고 있다. 과원 교사는 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영향을 크게 받는 제2외국어 과목에서 발생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에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가 줄면서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서울지역에서는 주로 중학교 교사는 중학교로,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로 발령 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중학교 발령을 꺼리는 현실도 작용한다. 같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좌천'이라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교육청이 전보 배치 원칙을 개정한 데에는 학생 수 감소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유치원,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07만7020명으로, 전년보다 4만7443명이나 줄었다. 몇 년 안에 100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사 정원이 줄게 되면 과원이 발생하게 되고, 다른 과목을 맡기거나 겸임 순회교사 발령을 내도 도저히 고등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과목도 생기게 된다"며 "서로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놓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과 여건이 다르긴 하지만 경기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교사 전보를 하고 있다"면서 "전보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내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강제로 전보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학교라 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학생 감소 추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6 서울교육통계'를 보면 중학생이 가장 많이 줄었다. 전년보다 2만3554명 감소했다. 고등학생은 8750명 줄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도 학생 수가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수가 고등학교의 2배 정도 되어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일 기준 서울시의 공립 중학교는 273곳, 공립 고등학교는 115곳으로 1.4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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