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지리교육과, 일부 학생에 수강신청 불허…왜?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가 '난교(亂交)파티'라는 이름으로 여성주의 소모임을 만들어 물의를 빚은 일부 학생에게 특정과목의 수강신청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 중인 학생이므로 당사자 간 분리원칙에 따라 내린 조처라 설명했지만 이 처분이 학칙에 없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처분이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11월 말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의 성해방을 지향한다"는 의도로 학회 이름을 난교파티로 정했다. 이에 "학과 명예 실추가 우려된다. 소모임 이름을 바꾸거나 학교·학과를 붙이지 말라" 등 논란이 이어져 발족 보름여 만에 해체됐다.
해당 과목은 '야외지리조사' 과목으로 해당 학과 학생들이 졸업논문을 제출하는 대신 수강하는 과목이다. 따라서 수강금지 처분을 당한 학생들의 졸업 시기나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과장은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등에서 대자보 연서명을 시작하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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