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탐구영역 1과목 응시생, 대기시간 자습 금지

시침·분침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사용 가능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여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복도에 나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2016.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17일 실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에 1개 과목만 응시하는 학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없다.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서울교육청은 9일 올해 수능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안내하며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수능까지는 탐구영역을 1개 과목만 선택한 학생은 2개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자습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시험을 본 후 탐구영역을 1개 과목만 응시하는 학생은 배부받은 답안지를 책상에 뒤집어 놓고 가만히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에는 시험 준비를 비롯해 답안지를 마킹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또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시계를 포함한 전자시계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시침과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착용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신기능 없이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전자시계라고 해도 반입이 금지된다"며 "교시 별로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일명 '수능시계'도 시험장에 가져올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서울지역 수능 응시생은 13만2257명으로 지난해보다 7802명 감소했다. 시험장도 214개교에서 204개교로 10곳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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