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영재 위해 초졸 검정고시 연령제한 푸는 방안 검토"
'만 11세' 시행규칙에 묶여 초졸검정고시 합격한 영재도 졸업학력 인정 못받아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검정고시 연령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황 부총리는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나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나이가 안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 검정고시 합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가 말한 해당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다. 시행규칙 제35조 응시자격에 따르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초졸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 연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이어야 한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 점을 반영한 조항이다.
하지만 영재의 경우 검정고시 연령제한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천재소년 송유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송 군은 2004년 만6세의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해 졸업했지만 교육부는 학력을 뛰어넘어 입학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입학을 취소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해지자 송 군의 부모는 대신 검정고시를 보게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교육부 방침에 막혔다. 만12세까지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교육부 입장이었다. 송 군의 부모는 검정고시 연령제한을 풀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2년에는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만 마친 학생이 최연소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했지만 나이제한 때문에 합격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황 부총리는 "송 군의 동생 역시 9살에 검정고시를 통과했는데 만11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의 지시로 교육부는 개선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재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라며 "영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자칫 공교육에 혼란을 줄 수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jinny@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