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도 무도장·비디오상영관 영업 허용…교육계 우려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학교 주변 규제 완화 계기 될 수 있어"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도 무도학원과 무도장이 들어설 수 있다. 비디오 상영관은 모든 학교 주변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교육적 가치보다 규제 완화와 경제성에만 초점을 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금지행위 금지시설에 포함되었던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등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지금처럼 무도학원과 무도장 설치가 계속 금지된다.
무도학원과 무도장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체육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술과 음료, 생음악 등을 제공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려진 캬바레나 성인 콜라텍과는 전혀 다른 업종이라 학습환경에 유해한 환경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불룸댄스로도 불리는 국제표준무도는 법령상 정의는 없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등 10가지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제표준무도라고 본다.
개정안은 또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모든 학교 정화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치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변 어디에서나 비디오물 소극장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비디오물 소극장은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진 비디오방(법령상 명칭은 '비디오물 감상실업')과는 전혀 다르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일반 영화상영관과 시설 설치기준이나 영업 형태 등이 동일하다.
단지 영화관처럼 영사기를 돌려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를 틀어주는 것만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영화관은 2004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영화관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이고 비디오물 소극장은 비디오를 상영하는 장소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며 "전구에 23개밖에 없는 사양산업인데다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풀어주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적 측면보다 경제성이나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기준을 잇따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자칫 학교 환경위행 정화구역 설치 취지가 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 아이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너무 규제 완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완화해주는 것 같"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학교 주변에 화상경마장이나 당구장, 관광호텔 등을 건립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경제적 이익이나 민원 차원에서 점점 확대되는 계기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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