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주 40시간 초과 안 되고 실습비 지원해야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지침' 마련 15일 공청회…보험 가입 의무화

현대중공업에서 현장 실습 중인 울산대 학생들. (울산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생들의 현장실습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실습지원비도 지급해야 한다. 대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가 과도한 업무로 혹사당하고 식비와 교통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 실습 운영 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5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실습은 이론 중심의 대학교육과 실무능력을 중시하는 산업체 수요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적 제도적 기준이 미비해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운영지침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실습과정상 필요한 경우 학생 동의를 얻어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에 현장실습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 1주 기준 2일의 휴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학생들에게 '실습지원비'를 지원해야 한다. 디자이너, 호텔, 이미용, 조리 등 도제식으로 운영하는 일부 분야에서 현장실습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숙식비와 교통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인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무·프로젝트 수행비, 현장실습 및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 현물로 지원하는 것은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습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총장도 실습기관과는 별개로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 페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국내 대학에 확고히 뿌리 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부당한 현장실습 등에 대해 원스톱 상담 및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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