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마친 교장들 '초조'…"결과 예단 못하겠다"
"자사고 강력히 원해" …결국 공은 '교육부'로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수(60점) 미달 통보를 받은 학교 네 곳 중 일반고 전환의사를 밝힌 미림여고를 제외한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가 8일 청문에서 해명과 개선의지를 밝힌뒤 서울시교육청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청문을 마친 교장들은 "자사고를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면 대규모 전학사태는 불가피하다.
한 학교 교장은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고 설명했다"며 "학교 시험에서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하지 않은 이상한 곳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교육청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 교장은 "재단측과도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사고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우리 학교는 점수가 아주 조금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장은 "청문에서 100% 긍정적인 느낌을 받지 못했다"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금쯤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교육청 의견에 순응한 것인데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로선 청문을 마친 모든 학교가 '자사고 지정 취소'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청 시각이다. 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이미 지정 취소 대상이 된 학교들이고 이들에게 소명기회를 준 것 뿐"이라며 "다만 청문을 통해 좋은 안이 나올 경우 '2년 유예'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청문에 참석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한 것 자체로 볼 때 지정취소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월 서울외국어고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세 차례의 청문마저 불응했기 때문인데 이 사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서울외고와 같이 지정취소 대상이던 영훈국제중학교의 경우 청문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인정받아 '2년후 재평가'를 결정을 받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청문주재를 맡은 이영우 변호사(법무법인 정세)가 오는 14일까지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보내면 그 결과를 검토한뒤 20일까지 교육부에 최종 청문결과를 보낼 예정이다. 청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부는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더라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평가대상 14개 학교 중 6개 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을 했으나 교육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며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지정 취소 대상이던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는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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