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 중단해야"

"호텔 사업주에 설명 기회 주는 교육부 훈령제정은 잘못"
"훈령 예고시 국회·부처 항의방문하고 권익위 청원할 것"
'유해시설 없는 호텔 허용'..."관광진흥법 개정도 중단돼야"

교육운동연대 소속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의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운동연대는 "'유해시설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이 막히자 교육부가 훈령이라는 편법으로 학교 앞 호텔 규제 빗장을 풀어주려 한다"며 "외국인 관광 유치 등을 위해 총리 훈령으로 학교 앞 숙박시설을 허용했던 전두환 정권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호텔 규제는 죄악'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포에 판단이 흐려졌다"며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호텔 건립을 위해 희생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운동연대는 "교육부가 개선하려는 훈령은 호텔 사업주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숙박업소 설립을 금지할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사업주의 로비와 무제한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정화위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제률이 전국적으로 60%에 이른다"면서 "정화위 심의 없이 학교주변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운동연대는 "교육부가 훈령 제정을 예고할 경우 1인 시위와 국회, 교육부, 문체부 항의 방문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 청원 등 법적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교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지만, '상대정화구역'에선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악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허용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진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이 없는 숙박시설의 경우 정화위 심의 없이도 학교 주변 50m 밖에선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2012년 10월 국회에 제출해 지난해 6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고 반발하면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br>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