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내·외大 합작법인 설립…우수대학 유치 올인

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 외국학교법인 잉여금 배당 허용
국제학교 방학 영어캠프 운영…민간재산 임차 가능

서남수 교육부 장관.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정부가 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초·중·고·대학 외국학교들이 방학기간 동안 영어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등 자율권을 확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상대적으로 이익단체의 반발이 덜한 서비스 분야의 빗장부터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수대학 유치'…합작법인·잉여금 배당 허용

교육분야에서 정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합작법인 설립 허용을 통해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외국학교 법인과 국내학교 법인이 합작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내 해외 교육기관 설립주체는 외국 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다.

외국·국내 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맺을 경우 외국 교육기관은 경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국내 교육기관은 글로벌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윈-윈 전략이라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싱가폴, 홍콩, 중국 등은 합작 설립 위주로 외국 대학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국내 교육기관의 외국 교육기관 운영참여도 가능해진다.

현행 외국 교육기관 특별법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 학교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운영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 교육기관 설립심사 매뉴얼을 개정해 국내기관의 운영 참여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외국 교육기관이 경영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해외 유명학교의 국내 분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 결산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 및 학교발전적립금으로 유보하고 일정 재무비율이 충족되면 배당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주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인데도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는 실질적인 해외투자없이 학사운영이나 명칭사용 등 소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본교는 국제학교의 운영성과에 관계없이 면허료 (License Fee)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우수 외국학교 국내 유치의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국제학교 방학 영어캠프·민간재산 임차 허용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학교 등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증된 국제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제학교는 방학 중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어학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는 경우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가능했다.

올해 3월 제주 국제학교가 재학생 외의 지역 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한 결과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통보를 받았다.

국제학교의 방학 영어캠프가 활성화될 경우 해외 단기 어학연수에 대한 대체효과로 인해 연간 40억불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인천(연수구), 인천(서구·계양구), 전남(여수시), 대구(북구), 대구(달서구) 등 5개 교육국제화 특구내 대학 자율권도 확대된다. 교육국제화 특구내 외국인 학생에 대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학교의 민간재산 임차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학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산만 빌릴 수 있었다.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는 체육시설, 강당 등 부속시설을 확장할 경우 민간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학교 신규 설립이나 기존 학교시설의 확장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 침해우려와 교육여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실 등 학교 기본시설에 대한 민간임차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단독 입국한 외국 학생도 외국인 학교 입학을 받아주기로 했다. 아시아권 학생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홀로 입국한 경우 외국인 학교 입학이 허용되지 않았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