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일선 학교 권위주의 회귀?
교육청, 단체협약 해지시 학생 인권 제도 '물거품'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파문, 한시적 수준 예상도
- 안준영 기자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4년만에 법외노조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 시스템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의 공과에 대한 시각은 엇갈리지만 그간 경색된 교육 현장의 파숫꾼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는 이론이 적다. 정부와 갈등구조가 계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고,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지 못한다. 합법 노조로 누려온 권리들을 모두 잃어 노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전교조는 노조 본연의 목적인 교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교내 민주화 확산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체로 전락하면서 학교 분위기는 변화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이 법외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면 단협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ㆍ권익향상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전교조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의 권위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이 약화될 경우 학생들에게도 교장 중심의 20세기식의 지시 하달 교육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
학교 운영에서도 보수화가 우려된다.
학내 문제는 전교조 분회장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장에게 전달하는 채널을 담당해왔는데 법외노조가 되면서 입지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파문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강원과 전북, 광주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기존처럼 교원단체로 존중할 것”이란 입장을 정했다.
또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직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전교조가 길거리로 나서고 전임자 77명이 교단 복귀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해임 등 중징계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해직과 법적 투쟁, 장외 투쟁 등이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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