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수업하는 유치원...서울교육청 감사
김형태 교육의원, 모 학교법인 불법운영실태 의혹 제기
- 김정욱 기자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서울 모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A초등학교와 B유치원이 영어몰입 교육을 불법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교육청에 의혹조사를 요청했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현장감사를 마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의혹들 중에는 A초등학교 소속으로 등록돼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실제로는 같은 학교법인 소속 B유치원에서 영어몰입(Immersion)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머전 교육은 영어를 별도 교과목으로 두지 않고 일반 교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일반 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고, 유치원 교육과정에는 영어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영어교육을 포함해 원어민 강사 채용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A초등학교는 학교운영자금으로 학교법인이 소속돼 있는 모그룹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초등학교 의혹 제보자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지만 학교에 등록돼 있는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존재한다”면서 “그들의 임금이 우리 학교 예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의 모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비리 의혹이 6월부터 제기됐다”면서 “그 의혹들은 국제중학교 비리와 같이 대범하고 지능적이며 고질적인 위법, 탈법을 저지르는 몇몇 사학비리 내용과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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