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SAT 유출 학원 영구퇴출 추진 (종합)
SAT 일부 한국 수험생 응시기회 박탈
26일 SAT 주관사인 칼리지보드와 ETS는 일부 응시자들의 다음 달 응시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칼리지보드는 25일 “6월 치러지는 SAT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지 않은 수험생은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칼리지보드 측은 시험 취소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떤 기준으로 응시를 제한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SAT 주관사가 일부 한국 학생에 대해 시험기회를 박탈한 것은 국내의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시켰다는 의혹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게 교육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SAT 주관사는 5월 시험도 한국 수험생에 대한 응시를 제한한 바 있다.
국내 SAT시험이 두 달 연속 취소되자 서울시교육청이 SAT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학원을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시험문제 유출 사실이 확인된 학원의 등록을 취소할 뿐 아니라 설립자 명의 또는 위치만 바꿔 재등록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출 학원의 재등록 행위를 금지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SAT 교습과정 운영학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12곳은 오는 27~31일 시교육청의 집중점검을 받게 된다. 일시 귀국한 유학생이 학원에 몰리는 6~8월에는 서울시내 전체 SAT 학원을 특별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문제유출 정황이 포착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과도한 교습비 등 운영상 문제가 있는 학원의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무등록 학원으로 밝혀지면 즉시 폐쇄 조치하고 불법시설임을 공지한다.
또 오는 28일 오전 시교육청에 SAT학원장들을 소집해 문제유출에 개입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다. 불참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각서를 받고 학원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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