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종교활동 불만족자, 만족자의 2배"
국가인권위,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 보고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중·고등학생 1442명을 조사해 15일 발표한 '종교에 의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종교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14.5%인 반변 불만이라는 응답자는 34.5%로 부정적 입장이 2배 이상 많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 비종립 등 학교 재학생이 종교활동에 대체로 부정적이었던 반면 종립학교는 종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공립학교는 만족 4.3%·불만 47.5%, 비종립학교는 만족 4.5%·불만 43.4% 등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지만 종립학교는 만족 22.4%·불만 25.5%로 국·공립이나 비종립학교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 종교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하지 않아서'가 66.1%로 가장 많았고 '흥미가 없고 지루해서', '종교가 달라서',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므로', '기대했던 바와 달라서' 등 순이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거행되는 종교의식의 경우 학생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1.2%가 '언제나'라고 답했고 '대부분' 6.4%, '가끔' 4.2%, '없음' 58.2% 등이었다.
이는 국·공립학교가 전혀 종교의식을 치르지 않았고 비종립학교도 거의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았지만 종립학교의 60.%는 언제나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종립학교 재학생들은 종교의식 주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1.7%(495명)가 '학교 방침'이라고 답했고 7.0%(38명)가 '교사 재량'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학생이 주체라는 응답은 4.6%(25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조사결과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종교의식은 대체로 학교에 의해 공식화된 행사임을 알 수 있다"며 "학생이 종교교육에 동의해 입학했다 해도 적어도 학생의 의사에 반해 종교의례에 참석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내 종교차별을 없애기 위해 △종교의례 강요 금지 △종교문제에 관한 상담실 운영 △학생의 종교적 요구에 따라 학교배정 고려 △입학 후 전학제도 △종교교육 선택원 보장과 대체교과목 개설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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