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라마다호텔, 강남구 상대 손배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마다호텔은 "강남구의 행정조치는 이중처벌"이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호텔 측은 "지난해 9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남구는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라마다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폐쇄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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