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조용호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조용호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 News1
조용호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 News1

조용호 신임 서울고등법원장(58·충남·사법연수원 10기·사진)은 1983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도 법의 기본 원칙에 맞게 충실하게 재판했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의문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 판결을 내렸다.

또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개발자의 음반 복제 및 전송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냈다.

조 법원장은 평소 '판결이 선고되면 판사가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법언에 따라 모든 사건에서 합리적 결론을 내리려 노력한다. 이에 따라 원만한 재판 진행으로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조 법원장은 대법원 행정조 재판연구원으로 4년간 근무하는 등 행정소송 실무에 능통하며 관련 책과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행정법 이론에도 정통하다.

2012년 정기인사 시 광주고등법원장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하며 행정부 재판장을 맡아 굵직굵직한 행정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한 바 있다.

조 법원장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고심했다.

또 법원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독신자 숙소 건립 등 법원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도 힘을 쏟아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의 신망을 받기도 했다.

△충남 청양 출생 △중앙고 졸업 △건국대 법대 졸업 △사시 20회·연수원 10기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gir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