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후유증으로 사망' 피해자 유족, 전두환 상대 손배소 제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사망한 고(故) 손모씨의 부인 유모씨(61)와 그의 자녀들은 "(전씨의) 헌정질서파괴 범죄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전 전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손씨는 지난 1980년 5월 서울 종로구에서 '민족 양심에 호소한다'는 제목 하에 "5·18 이전 복귀"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1000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15일 동안 고문을 받았고 이 때 후유증으로 2004년 사망했다.

이들은 "손씨가 정치적 목적의 집회라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헌정 질서 파괴 범죄 과정에서 입은 커다란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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