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단독주택 건축 놓고 건설업체 상대 소송서 승소

건설업체 H사는 서태지로부터 평창동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수급받고 2010년 7월 '2011년 4월30일'을 준공기한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의 설계변경 요청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돼 지난해 10월31일까지 70% 가량만 진척됐다.

서태지는 지난해 11월1일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고 H사는 올해 2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계약을 임의로 해제한데 대한 손해배상금 등 2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도 이에 맞서 올해 "기존에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9억여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3일 서태지가 H사를 상대로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태지 측 청구에 대해 "업체는 이미 초과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가 지연된 256일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서태지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태지 측의 잦은 설계변경이 공사지연 사유의 하나로 인정되는 만큼 보상금을 약 50%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H사의 본소 청구는 "서태지 측이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기각했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