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도토리묵' 보관...法 "조리 및 판매 목적 아니라면 영업정지 부당"

강남구청은 최근 '거짓 삽겹살을 판매한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해 9월6일 '벌집 삽겹살' 체인점을 운영 중인 장모씨의 가게에 대한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장씨의 가게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토리묵 1개를 발견했다.

장씨는 "이 도토리묵은 팔려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먹으려고 보관했던 것"이라며 항변했으나 강남구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우선 단속대상"이라며 지난해 12월 장씨의 가게에 대해 식품위생법 44조에 근거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장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장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문 판사는 "정씨의 음식점은 A주식회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 정해진 메뉴만 판매하는데 이 음식점의 메뉴인 삼겹살, 갈비탕, 김치찜, 육개장과 반찬에 모두 도토리묵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매장의 규모에 비췄봤을 때 묵을 1개만 보관한 것은 조리 및 판매용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도토리묵을 보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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