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대법 판결 비판 판사 서면경고…막말 판사는 징계 청구
대법원은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비판글에 대해 심의하고 "수원지방법원장이 서면경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가 받은 서면경고는 수원지방법원장이 조치할 수 있고 다만 징계에 속하지 않는다.
윤리위는 "김 부장판사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 제5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3호(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보편타당한 법 논리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표현 규제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대법원의 횡성한우 판결에 대한 소감- 무엇을 위한 판결인가? 대법원은 교조주의(敎條主義)에 빠져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법원으로서는 불가능한 조사방법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비판했다.
김 판사는 춘천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당시 횡성에서 도축한 가짜 횡성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진짜 횡성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횡성지역 농협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유통업자가 소를 횡성으로 이동시킨 후 2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도축한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육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유통업자에 의한 단순보관 행위에 불과하다"며 농협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단순한 도축의 준비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육으로 볼 것인지는 소의 종류와 연령, 이동 후 도축시까지 기간, 제공된 사료의 종류와 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일률적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하급심 판사가 자신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김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한편 재판 심문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켜 윤리위에 회부된 서울동부지법 유모 부장판사(45)에 대해서는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일부이므로 재판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며 "그러나 소송관계인의 존중, 품위유지 등 법관윤리강령과 이를 구체화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6호(법관이 법정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를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개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그 개선방안 마련을 대법원에 함께 권고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인 맞춤형 법정언행 클리닉 개설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 설문조사 확대 △법정언행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66·여)가 심문과정에서 진술을 모호하게 답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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