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성추문 검사' 전날 이어 25일도 조사… 피해 여성 비공식 조사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가운데)가 24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옷으로 얼굴을 가린채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5일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를 전날에 이어 소환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전날 소환조사한 뒤 수사편의 등의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후 5시께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검 감찰본부는 상대 여성 A씨(43·여)를 24일 저녁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건의 경위를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은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항거 불능 상태였다"며 "검사라는 직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현재 검사와 피해자간 합의가 된 상태라서 검찰이 전 검사를 친고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뇌물수수인데 이렇게 되면 성폭행 피해자인 A씨가 절도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공범으로 비춰질 수 있어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A씨 변호인 측으로부터 녹취파일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에는 지난 10일 A씨가 검사실에서 전 검사와 나눴던 대화내용, 12일 승용차 안과 서울 왕십리 소재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로스쿨 출신 전 검사는 지난 10일 저녁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를 조사를 이유로 검사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지난 10일 검사실에서 A씨와 유사성행위뿐만 아니라 성관계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검사는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가 관계는 없었고 A씨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