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력·음란 간행물 제한’ 강화, ‘서신 검열’은 완화

법무부는 22일 교도소에 반입되는 잡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서신에 대한 검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간행물이더라도 폭력·음란을 지나치게 묘사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 교도소 내에서 구독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규정된 경우에만 구독이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가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은 현실에 맞게 완화해 과잉 검열로 인한 마찰을 방지하고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제한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기와 흉기 등 위험물품을 현재의 주류·담배·현금·수표 등에 더해 교도소 반입 금지 물품에 추가했고, 소년 수형자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신입 수형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현재 임시 매장하고 있는 무연고 수형자의 시신을 화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