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소인 '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 받는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후 일반 범죄자와 같이 피고소인에게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피고소인이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 취급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사건 기소율이 다른 사건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해 '피고소인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오는 12일부터 검찰 직접수사 사건이나 경찰 송치사건을 불문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고소·고발인을 대상으로 전국청에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해 범죄 혐의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일본과 비교할 때 사건 점유율 기준으로 50배가 넘고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은 171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소가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거나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음해성이어서 고소사건이 실제로 기소되는 것은 18%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검찰은 12일부터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 송치 당일부터 사건 내용 전체를 조사하던 기존 피의자 조사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 검찰은 송치 당일에는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침해 여부만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피의자가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무고한 국민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을 방지하면서 정말 억울한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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