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사덕 전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이명근 기자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이명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경남 합천의 기업가 진모씨(57)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6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홍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진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종이상자에 담긴 2000만원, 지난해 9월 8일과 올해 2월 27일 고기선물 택배를 통해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과 제보자가 촬영한 돈 상자 사진, 돈을 건네기 이틀전 진씨측 계좌에서 2000만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관련자들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홍 전 의원이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홍 전 의원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돈을 수수한 사실관계를 시인했으며 다만 종이상자를 통해 받은 돈은 5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건네진 돈의 성격에 대해선 홍 전 의원과 진씨 모두에게서 '선거에 도움이 되려고 주고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다른 대가에 대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수수된 돈은 홍 전 의원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식비 등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돈이 전달된 상자가 중국산 담배상자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확실하진 않지만 중국산 녹각상자라고 추정된다"며 "진씨가 중국에 방문했다가 5만원짜리 녹각을 구입했는데 그 상자 같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종로구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진씨로부터 중국산 상자에 담긴 5000만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택배를 통해 각각 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돈을 세어보는 등 금액을 확인한 바 없고 검증과 시연을 했으나 촬영한 돈 사진만으로는 금액 산정이 곤란했다"며 "진씨측 계좌에서 2000만원의 인출 내역만 확인된 점 등을 비춰 나머지 300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홍 전 의원과 진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홍 전 의원과 진씨, 제보자인 진씨의 운전기사 고모씨(52)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해왔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