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도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조세와 공갈, 방화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 여론을 반영해 방화범죄 대신 성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강제추행, 강간 등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일반강제추행(현행 기본구간 징역 6월∼2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제추행(2년6월∼5년), 특수강도강제추행(6∼9년), 일반강간(2년6월∼5년), 친족·주거침입·특수강간(5∼8년), 강도강간(7∼10년) 등 모든 성범죄의 형량이 최소 1∼2년에서 최대 3∼4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도강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요소 고려시 현행 9∼13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특별양형인자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감경요소인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수정된 성인 대상 성범죄자 양형기준은 이르면 12월께 최종 확정된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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