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패키지'에 '명의도용 문자발송' 등…선거 '신종범죄' 증가

A씨는 또 미국 국적의 교포를 선거캠프에 영입해 가명을 사용하면서 신원을 숨긴 채 불법자금 관리 업무를 맡긴 뒤 선거 직후 미국으로 출국토록 해 수사망을 피해갔다.

A씨는 그러나 결국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고 선거운동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역시 구속을 면치 못했다.

검찰은 미국으로 도주한 교포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를 하면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대검찰청은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1일 만료됨에 따라 당선자 30명 등 1448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입건된 인원은 2544명에 이르며 당선자 30명을 포함한 기소된 1448명 중 구속자는 115명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선거사범 수사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신종 선거범죄 사례를 적발해냈다.

기존의 선거범죄가 주로 유권자 매수, 금품살포 등 직접적인 방법이었다면 A씨의 사례를 포함한 신종 선거범죄는 여론 조작 등 간접적이고 보다 지능적인 쪽으로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던 K씨는 새누리당 소속인 지역구청장의 명의를 도용해 상대방 후보이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냈다.

K씨는 이를 그대로 문재인 후보 측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유도했다가 적발돼 구속됐다.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한 뒤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도 적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8대 대통령 선거 역시 과열로 인해 신종범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유지에 필요한 역량을 제외하고는 대선 선거사범 수사 체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