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승강장-열차 사이 다리낀 채 열차 출발, 도시철도공사가 손해배상"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진 과실도 상당 인정"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다리가 낀 채 열차가 출발해 부상을 입은 여성에 대해 도시철도공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정연택 판사는 이모씨(29·여)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9년 2월 자정이 다된 시각 이씨(당시 26세)는 술에 취한 채로 7호선 열차를 탔다.
장승배기역에서 내린 이씨는 승강장을 비틀비틀 걷다가 출발하는 열차와 부딪혀 쓰러지면서 우측 다리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끼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기관사는 열차를 출발시켰다.
다행히 이를 본 한 시민이 이씨를 잡아당겨 빼냈고 열차에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
사고 현장이었던 7호선 장승배기역은 당시 스크린도어 교체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펜스가 없었다.
역사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고 6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골절과 피부가 쓸리는 등 부상을 입은 이씨는 "도시철도공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사후조치도 늦어 피해가 커졌다"며 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스크린도어 공사로 안전펜스를 철거한 상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다가 발생 후 늦게 도착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철도공사의 의무에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는 이전 치료비와 약제비, 향후 피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재판부는 26세에 사고를 당한 이씨의 일실소득(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미래에 벌 수 있는 돈)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씨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해 도시철도공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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