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명예퇴직수당 더 달라" 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S씨(54)가 "명예퇴직수당 산정이 잘못됐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법관의 정년제와 함께 임기제를 두고 있다"며 "임기제를 두는 이유는 법관의 신분을 정년까지 강하게 보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는 근무기간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 절차를 거쳐 판사 직무수행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정신상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기의 잔여기간을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퇴직 법관에게 연임 제한 사유가 있어 법관 신분이 박탈됨을 전제로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차별취급으로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1991년 판사로 임용된 S씨는 2010년 명예 퇴직했고 법원행정처는 임기만료일인 2011년을 정년퇴직일로 보고 1년치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해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S씨는 "정년퇴직일이 2021년인 만큼 정년 잔여기간이 5∼10년인 경우에 해당해 수당은 모두 1억5000여만원이 된다"며 1억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1991년 판사에 임용된 뒤 19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2010년 명예퇴직했다"며 "그러나 법원은 정년이 아닌 임기를 기준으로 1년치 명예퇴직수당 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잘못된 규칙에 의해 지급 거부된 1억3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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