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법원 사실상 삼성 손들어줘(종합3보)

삼성은 사실상 사용안하는 특허, 애플은 대체할 기술 없어

법원이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첫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준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통신기기 매장에서 직원이 삼성 갤럭시S2 제품과 애플 아이폰4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 News1 이정선 기자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24일 두 기업 모두 일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나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의 무선통신기술은 애플이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어 다른 기술의 대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애플의 터치스크린 기술인 바운스 백에 대해서는 삼성이 이미 다른 기술로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양측이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아이폰4, 갤럭시S2 등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명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내린 판매중지 등에 대한 가집행은 24일부터 법적효력이 있으나 실제 집행은 판결문과 집행결정문 등을 송달받는 시점부터 가능하다.

판결문과 집행결정문 등은 1~2주일 이내에 송달되며 이후 승소한 원고측이 집행신청을 하면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가집행 판결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현석)에서 심리해 결정하게 되지만 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갈 경우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이 애플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5건의 무선통신기술 중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4·3G, 아이패드1·2 등 4개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 등을 명했다. 또 애플에 대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할 전송 특허 등 표준특허 2건을 애플이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이 프랜드(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선언을 위반했고 자신들은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인텔로부터 모뎀칩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랜드 선언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한 경우까지 침해금지청구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사용한 것은 인텔 자회사인 IMC의 제품이다"라며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했다"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터치스크린 기술, 디자인 등 10건의 특허권 중에는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시 화면이 튕겨지며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1건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탭 2종 등 12개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하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의 디자인 변형 폭 자체는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삼성은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 디자인을 애플과 달리했다"며 삼성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원의 이날 판결이 빠르면 25일 아침(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나올 예정인 두 회사간 특허소송의 배심원 평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은 다른 나라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참조할 수는 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