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네이버 키워드 광고' 후킹 프로그램 배포한 일당 불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 9명은 2010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키워드 광고 후킹 프로그램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박씨 등이 모집한 광고주의 광고가 삽입되게 한 혐의다.

또 박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모집한 광고주 중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주의 광고가 네이버 홈페이지의 좌측 빈 공간에 노출되거나 광고주의 광고 사이트가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서 새창으로 열리게 한 뒤 그 창을 닫아도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 등에 계속 노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배포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 등은 2011년 5월께 안철수연구소에서 이들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진단해 차단하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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