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성능 개선·성폭력 사범 보호관찰 강화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제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법무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센터 직원들의 신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시연을 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전담인력도 증강시키는 등 권재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제시했던 '성폭력 범죄대응 체계강화'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GPS 신호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와이파이(Wi-Fi)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 현재보다 부드럽지만 절단 저항력은 더욱 강화된 강화스테인레스 소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제작해 발찌 훼손 사건을 줄이고 착용자의 편의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67%로 도입 이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38%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인원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범죄자는 1029명이며 이중 성폭력 사범은 604명으로 전체의 58.7%를 기록하고 있다.

법률 개선을 통한 관계부처와의 공조와 인원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위치파악을 위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추적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지역별로 담당했던 보호관찰 관리 방법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은 월 4~5회 이상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 사범을 대면 지도하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재량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재진 장관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다.

권 장관은 전자발찌제도와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br>

seojib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