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성능 개선·성폭력 사범 보호관찰 강화
'성폭력 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제시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전담인력도 증강시키는 등 권재진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제시했던 '성폭력 범죄대응 체계강화'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의 성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GPS 신호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앞으로는 와이파이(Wi-Fi)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서 보다 정밀한 위치파악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또 현재보다 부드럽지만 절단 저항력은 더욱 강화된 강화스테인레스 소재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제작해 발찌 훼손 사건을 줄이고 착용자의 편의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67%로 도입 이전 3년간 재범률 14.8%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은 2008년 이후 연평균 138%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인원수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성범죄자는 1029명이며 이중 성폭력 사범은 604명으로 전체의 58.7%를 기록하고 있다.
법률 개선을 통한 관계부처와의 공조와 인원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위치파악을 위한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추적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범죄유형에 관계 없이 지역별로 담당했던 보호관찰 관리 방법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범 전담직원은 월 4~5회 이상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 사범을 대면 지도하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재량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재진 장관은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한 직접감독과 전자발찌대상자의 이상 징후 파악 등을 전담하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다.
권 장관은 전자발찌제도와 보호관찰의 운영실태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br>
seojib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