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4년 실형…법정구속 (4보)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이사도 법정구속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2.8.16/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0)이 결국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6일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지난 2007년 폭력사건 판결 확정 이후 저지른 범죄 중 유죄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 포탈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며 확정 판결 이전 회장이라는 절대적 영향력을 이용해 280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 지시를 받고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64)와 비자금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벌금 10억원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위장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회사에 2883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에 대해 '재무책임자인 홍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압수수색한 서류 분석결과 회사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명하복의 보고체계를 거쳐왔던 점 등을 비추어 볼때 홍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폭력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면회 온 직원들에게 '주식관리를 잘 하라', '특이사항이 생기면 제때 보고해달라'고 하는 등 세세한 부문까지 지도하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의 법정구속사유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확정 이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맞지만 '모든 피고인들을 대법원 판결확정이전까지 불구속해야하는가' 하는 점이 고려됐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법정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법원 선고 이후 회사 임직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법정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사 간부들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최대 4년과 벌금형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회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공동 정범으로 몰아 실형을 선고해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후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 2월23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의 정기인사이동으로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