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상장폐지'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 추가 집단소송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오세미테크 주주 348명은 A회계법인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A회계법인은 지난해 1월 주주들이 입은 277억여원의 피해액 중 3.8%(10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다른 주주 모임에는 피해액의 9.6%로 더 많은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평등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에 우회상장에 성공해 시가총액 20위권의 중견기업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2009년 결산 당시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졌다. 회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아 회생을 시도했으나 수정된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막대한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결국 드러났다.
이후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23일 상장폐지를 당하면서 해당 주식도 정리매매를 거쳐 같은해 9월3일 완전히 증시에서 빠졌다.
약 7000명의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주주들은 회계장부를 부실감사했다는 이유로 A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래소를 상대로는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A회계법인은 애초 작년 10월 초 주주들에게 조정을 제의해 양 측은 회계법인이 주주들에게 피해금액의 3.8%(10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A회계법인이 다른 주주모임(66명)에 더 높은 배상액인 5억5000원을 보상하기로 하면서 주주 348명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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