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 도박 파문' 전 조계사 토진 스님, 벌금형 선고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백양사 스님 등 집행유예 선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이 승려들의 도박파문을 참회하기 위해 지난 5월 조계사 108배를 하고 있다. © News1 이정선 기자

성호 스님의 폭로로 불거진 '스님 도박 파문'의 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9일 도박 혐의 등으로 전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과 백양사 소속 수도승 A스님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백양사 소속 B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한 혐의에 대해 "도박장의 시간이나 공간을 일시적인 장소로 보기 어려우며 소비한 금액도 적지 않으며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았다"며 "도박을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위를 벌이던 성호스님 폭행한 토진 스님에 대해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 폭력을 저지른 것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동기나 목적,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함에도 사적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호텔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B스님 등에 대해서는 "CCTV 촬영목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려는 것을 알았다면 호텔주인이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포용하고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는데도 반대의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책하고 있어 형벌보다 엄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토진 스님 등은 지난 4월23일 전남 장성군 소재 백양관광호텔 301호에서 판돈 20만~110만원 상당의 속칭 '세븐오디포커'라는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진 스님은 또 지난해 11월 조계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던 성호 스님의 시위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성호 스님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 4월23일 당시 백양사 주지스님을 반대하는 스님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호텔방에 몰래카메라 설치를 지시한 백양사 소속 B스님과 CCTV 설치업자 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조계종 총무원 소속이었던 성호 스님이 5월9일 "토진 스님을 포함한 승려 8명이 전남의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판을 벌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드러났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