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시거주 영세농민에 쌀직불금 지급제한 합헌
"농업 규모·주소지 따라 농업주업 여부 결정하는 것 합리적"
헌법재판소는 농민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속한 행정구역이 동일하거나 붙어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3호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상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민형기·송두환·박한철 재판관은 "주소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같거나 행정구역상 연접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과 직접 연관을 가지지 않는다"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개인의 경작 농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대규모 농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농업 규모에 따라 쌀직불금 지급 여부를 달리 정한 것에 대한 합리성이 인정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7월 자신이 쌀직불금 지급대상자인지 문의했으나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 규모에도 미치지 못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2009년8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가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쌀직불금 제도는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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