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당한 네티즌 모욕한 디시인사이드 이용자 벌금 50만원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서 부친상을 당한 네티즌을 모욕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달간 하모씨의 부친상을 애도하는 'OOO 갤러리'에 총 3회에 걸쳐 '니가 죽인거 아님?', '잡스 뒤져서 우울한데 왜 듣보잡 김치맨 뒤진거 가지고 애도요ㅠㅠ이 z랄 하니' 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결했다.

또 "이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모욕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하씨에게 "고소미 먹으면(고소 당하면) 대처능력이나 있겠냐 울면서 선처드립치고(선처 부탁하고) 벌금형이지"라는 글을 남겼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song6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