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저작권협회 상대 저작권 사용료 소송서 패소(종합)

가수 서태지. © News1
가수 서태지. © News1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2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위탁자의 해지청구로 신탁이 종료하더라도 협회가 정씨에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저작재산권이 정씨에게 당연히 복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회에게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들에 대해 더 이상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아님을 통보해 정씨의 허락없이는 음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회가 그 같은 통보를 하지 않아 방송사 등 이용자들이 정씨의 허락없이 음악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을 이전 받을 때까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정씨에게는 침해될 저작재산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COME BACK HOME)'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데 반발해 지난 2002년 1월 협회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정씨는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냈고 협회는 2006년 9월 정씨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정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자신의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8개월간 저작물 사용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방송사를 비롯한 음악 저작물 사용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정씨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이 확인됐다"며 "저작권협회가 가처분 결정 뒤 정씨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협회가 정씨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이 허락없이 사용하도록 방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har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