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13억 내가 준 것"…盧비자금 의혹 수사로 번질까?
정연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처벌 검토
'13억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25일 정연씨와 권 여사로부터 우편으로 답변서를 받았다.
두 답변서에서는 모두 아파트 구입잔금 13억원을 권 여사가 제공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답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아파트 원소유주 경연희씨(43)에 대한 조사에서 "2009년 1월 전달받은 13억원은 정연씨가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있는 ‘허드슨 클럽’ 아파트 400호 구매잔금으로 건넨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씨가 받은 13억원의 출처 확인을 위해 정연씨와 권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둘 다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정연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권 여사로부터 받았고 권 여사가 돈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 않는 이상 정연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해 처벌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수사가 2009년 검찰이 내사종결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에 와서 다시 수사해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씨가 자주 다닌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의 매니저 이달호씨(45) 형제는 "2009년 1월초 경씨가 정연씨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에서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쓴 남성'으로부터 13억원이 든 돈 상자를 받은 뒤 환치기해 경씨에게 송금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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