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진당 측 변호인 입회거부로 서버 열람중단

검찰이 통합진보당 변호인단에 서버 열람 강행을 통보한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통합진보당 변호인단 설창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설 변호사는 검찰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항의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2.6.11/뉴스1 © News1 안은나 인턴기자
서버관리업체 (주)스마일서브로부터 압수한 서버의 열람과 문서 추출 작업을 놓고 검찰과 통합진보당 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서버 열람이 중단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측 설창일 변호인 등 3인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압수수색 서버의 열람 입회를 거부하고 수사지휘라인인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검찰의 옛 민노당 자료 열람시도에 대해 항의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에 중단된 검찰의 서버열람 작업은 이날까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통진당 측 3인은 검찰이 2번 서버에 저장돼 있던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해 열람을 시도하자 "옛날 민노당 자료라 이번 수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 결국 입회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검찰은 압수한 3개의 서버 중 이미징 작업이 끝난 2개의 서버에 대해 통진당 측 변호인의 입회하에 실질적인 압수수색인 열람과 문서 추출작업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통진당 측이 계속해서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열람 작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제3자가 입회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이 있는 수사 자료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그것을 열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본 후 이번 수사와 관련성을 따진다는 는 게 검찰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례적인 변호인 입회에 대해 "디지털 증거물을 가져올 때 통진당 측이 협조했으면 당일 필요한 문서만 골라 저장 시켰을 것이나 그게 안됐기 때문에 서버를 통째로 가져와 (암호를 푸는 작업부터) 시작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압수수색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진당과 진보당탄압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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