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부인 운영하던 외식업체에 수백억 불법대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News1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News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이 국내 유명 외식업체에 수백억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중 10위권 안에 드는 해산물 레스토랑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김 회장의 부인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지기 1개월여 전에 매각된 것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난 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던 미래저축은행의 예금 200억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구속됐다.

때문에 김 회장이 도피 자금 마련을 위해 해당 외식업체를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밀항 직전 우리은행에 예치된 영업자금 203억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절반 정도가 회수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또 지난달 직원을 시켜 회사 보유 주식 270억원 어치(20만여주)을 빼내 사채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빼낸 주식 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수수료로 사채업자에게 주고, 현금과 수표 190억원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또 미래저축은행에서 1500억원대 차명대출을 받은 뒤 충남 아산의 골프장 겸 리조트를 운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미래저축은행을 포함한 영업정지 4개 저축은행의 사무실과 경영진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the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