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기 당해도 협회로부터 건수당 배상 못받아

고법, "공제약관의 총보상한도는 공제기간 발생한 모든 사고 기준"

과거 대법원 판례는 개정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이 '피고의 손해보상금액은 공제가입자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해석해 협회가 건수당 보상을 하도록 해왔다.

이후 협회는 2009년 11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에는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중개사고를 입은 박모씨(29)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66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서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공제사고 1건 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협회는 공제가입금액 1억원 중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6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8월 아파트 주인 이모씨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오모씨·이모씨와 아파트 임차계약을 맺고 가계약금 3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8000만원을 송금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 주인 이씨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와 이씨의 여권 사본을 보여주는 등 박씨는 계약사실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 주인 이씨는 오씨 등에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고 이씨의 아버지 또한 3년전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박씨는 중개사 장모씨와 중개보조원 오씨와 이씨, 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중개보조원 오씨와 이씨는 1억5000만원, 장씨는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 등을 연대해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