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보좌하던 법원 공무원, 자던 중 뛰어내려 자살

행정법원, "업무스트레스가 원인, 유족보상금 지급해야"

지모씨는 1990년 대구지법 울진등기소에서 법원서기보로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20여년을 법원공무원으로 생활해왔다.

2011년 1월11일부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에 발령받아 참여관으로 근무하게 된 지씨는 근무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2월19일 새벽 자택인 아파트 10층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려 자살했다.

자살하기 전 지씨는 대법원 민사1부의 재판참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데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호소했으며 2월14일에는 동네 정신과에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았다.

지씨의 사망 이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민사과는 민사사건 재판참여관의 업무량을 분석해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1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재판지원부가 신설돼 종전 업무중 1/4만 분담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12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법원 공무원 지씨의 부인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속한 부서는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 업무의 기준이 되는 부서로 업무량이 과중해 망인의 사망 이후 2명의 직원을 증원받기까지 했다"며 망인이 공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다"며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씨의 부인 최모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와 무관한 이유로 비롯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