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영장 발부하는 법관…노경필 "부적절, 전반적 검토"

[국감현장] 김한규 의원 "구속영장도 집에서 발부하냐" 지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어…문제 검토 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권진영 기자 = 대법원은 법관이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재택 영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구속영장도 (집에서) 발부하고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노 처장에게 "판사들이 지금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을 아냐"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그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판사들이 원격 시스템에 접수를 해서 기록을 보고 집에서 영장을 발부한다"며 "집뿐만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휴양지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통계가 없다고 한다. (재택 영장에) 근거는 있냐"며 "국민들은 당직판사라고 하면 24시간 법원에 누군가 있고, 주말에도 당직판사가 와서 영장 발부하는 줄 안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판사들이 업무용 가상PC를 통해 자택 등에서도 전자 기록을 검토하고 문서를 작성·결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근무지가 아닌 집이나 다른 곳에서 인신에 관한 사항인 영장 관련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소속 법관을 상대로 "재택 영장 발부를 자제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