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한달…'투표지·담합·출장' 전선 넓혔지만 '인력 태부족'

최장 150일간 수사 가능…남은 기간 선관위 수뇌부 겨냥
선거범죄 특성 고려한 '증원 관련 법 개정 필요' 의견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 (공동취재) 2026.9.7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최동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7일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는 강제수사와 포렌식 검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거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다만 수사 국면이 점차 복잡다단해지면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는 일이 특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특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부터 입찰담합·외유출장까지…수사 전선 확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났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합수본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선관위 특검은 검토·선별 작업을 거친 뒤 강제수사와 피의자 소환에 나서며 본수사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특검은 출범 열흘 만인 지난달 17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경기·인천·대구·부산 지역선관위 등 10곳을 압수수색 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을 일차적으로 마친 특검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0일에는 '선거 물품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투표함 제작업체 대표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잇따라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출국이 금지됐던 노 전 위원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 조치했다. 특검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출국도 금지했다.

특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키며 압수물 분석도 착수했다. 전문 포렌식 수사관은 선거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실태 부실 등과 관련한 자료 존재 여부·조작·은닉·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중앙선관위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특검의 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특검은 남은 기간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지휘부로 수사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전선은 넓히는데…인력 확보는 '첩첩산중'

선관위 특검의 수사 전선은 넓어졌지만, 수사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특검은 인력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으로부터 일반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아 이날부터 수사 업무에 투입한다.

특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중수청을 방문해 회계·금융·포렌식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선관위 특검의 전문인력 확보도 덩달아 지연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을 확보할 경우 복잡한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지만, 정원 20명에는 여전히 3명이 부족한 탓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의 법리 분석이 요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과 12개에 달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고려했을 때, 필요할 경우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경우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바 있다. 당시 특검법 개정으로 종합특검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수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특검의 경우 파견공무원 수 상한이 7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할 수 있고 특히 수사가 진전되면서 회계·금융·포렌식 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적시에 초빙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인력 상한 조정 등 보다 유연한 파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