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격려금은 격무 보상 차원…관료화 관련 없어"

[국감현장]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문혜원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등에 지급되는 격려금이 판사 관료화와 줄 세우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관료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노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련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월 300만 원씩 (격려금을) 받고 있다"며 "대법관 1인당 매년 2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라며 "법원행정처가 이것으로 판사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 관료화시켜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노 처장은 "일선 형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법관님들께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을 뿐"이라며 "일선 법관의 관료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대법관의 격무 보상 차원에서 격려금이 지급됐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노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에 "격려금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또 "매달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격려금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쓰여 있다"는 서 위원장의 말에는 "이미 개선했다"라며 "정기적·일률적 지급은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 해석을 두고도 김용민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입니까, 법관의 독립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노 처장은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조작된 판례 인용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며 증인 선서와 무관한 판례를 인용했다고 주장하며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노 처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잘못된 문헌이나 판례 인용에 대해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반대가 있어서 더 연구 중"이라고 했다.

그는 변협이 반대하는 이유를 김 의원이 묻자 "아무래도 (제재를 가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커서 그런 것 아니냐"고 답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