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공소청 수사관, 중수청 오면 하위직도 고위직 될 길 열린다"

[국감현장]"檢 그대로 있으면 하위직 수사관은 영원히 하위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청(현 공소청) 소속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으로 특례 임용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중수청에 오는 순간 하위직 수사관도 고위직 수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수청에 임용된 수사관들이 결국 검찰 출신들의 지휘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위직 수사관들은 영원히 하위직 수사관에 머물러야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 4월까지 검찰(공소청)에서 검사와 검찰(공소청) 수사관이 특례 임용으로 더 올 수 있다"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또 경찰 출신들은 (행안부 장관이) 경력 채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중수청의 직제상 총정원은 2874명이지만, 지난 2일 정원을 채우지 못해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일단 업무를 시작했다. 윤 장관이 직접 나서서 내년 4월30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특례 임용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전국 중수청 청사의 완공률을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지금 한 3분의 2정도, 66~67% 정도 된다"고 했다.

한편 윤 장관은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경합 문제에 대해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중수청에) 사권을 이관하라고 하면 우선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 넘겨줘야 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