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한도 초과금, 내년부터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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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다음 해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현재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다.

누구든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씩 개설해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올해 2월 최초로 도입된 후 8개월 동안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만7241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이에 따라 매달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기대했다.

특히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이 예치되는 경우 전액이 입금 불능 처리되는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동안 생계비계좌는 예치 금액과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인 25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왔다. 이용자들은 수시로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했고, 생계비 계좌를 급여 계좌로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금자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생계비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월 한도인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관리계좌에 자동으로 예치되는 '분리송금'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도 법 시행 후 약관 갱신·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쳐 분리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취약계층이 생계비계좌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압류 걱정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