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재판서 "외교부 통해야만 가능" 증언 나와
김태효 혐의 부인 "내란 연결 인식 못해…외교부 공무원, 능동적 대응"
전 외교비서관 "외교부에 전달하는 역할"…김태효 주장과 엇갈려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공판에서 외교부를 통해야만 그 지시를 이행할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차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에 전달하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그 전에 안보전략비서관에게 연락해 미국에 알리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과 연결됐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그것이 위법인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능동적·자발적으로 대응했다"며 "설령 이들이 (김 전 차장의) 어떤 지시를 이행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죄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팀의 '대통령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는 반드시 외교부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 방법은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선임행정관에게, 선임행정관은 또 각 지역 담당 행정관을 통해 외교부에 연락해 외교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팀은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외교비서관실 내부 인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지' 물었고 이 전 비서관은 "외교는 외교부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외교 일선에 나서면 혼란이 생긴다"며 "외교비서관실에 있는 저를 포함한 행정관들은 그런 외교부의 행위를 1차장과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가 지시가 내려오면 외교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교부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물었고, 이 전 비서관은 "명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취지가 전례대로 (외교부에) 전달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서 이런 사안을 외교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대사관의 일반 외교관들에게 전달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법정 증언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김 전 차장 측 주장과 엇갈린다. 앞서 김 전 차장 측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외교비서관실 공무원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질 뿐, 외부 소속 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권한은 없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등 우방국 인사에게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을 동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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