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특혜' 김건희·윤한홍, 혐의 부인…金 측 "공소사실 불명확"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 인정

김건희 여사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한홍 의원과 김태영 21그램 대표 부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의원과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김 대표 등이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대통령 관저 예정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고 본다.

윤 의원은 21그램 측에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건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김 여사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21그램 관계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회의에 참석한 직후 김 대표가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21그램 측은 2022년 5월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와 벨트, 팔찌 등 688만 원 상당 물품을 제공하고, 같은 해 7월 샤넬 제품 대금 324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2024년 10월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1그램을 추천한 사람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해당 증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려면 기능적인 지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결과 발생을 위해 협상, 교섭 등 중간 행위를 의무 없는 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관에 대한 직권남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디올 의류 등 대금 대납은 실제 먼저 구매한 뒤 비용을 줬다는 증거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 의원 측과 김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shhan@news1.kr